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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측의 도로폭 등 구체적 사고경위를 알 수 없으나통상 직진차 대 우회전차의 과실비율은 30~40 : 60~70 이
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질문자는 당해 사고로 인한 상대방차의 차량수리비와 렌트비 등 대물손해와
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 관련 치료비 등 대인손해 중 30~40% 상당액을 배상하되본인의 대물.
대인손해 중 60~70% 상당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.따라서 질문자가 수리기간 중 렌트시 렌트비와 차량수리비 중
30~40% 상당액을 자비로 부담하거나 혹은 자기부담금을 납부한 후 자기부담금 초과 분담액을
자기차량손해로 보험처리할 수 있습니다.그렇다면, 질문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할 경우대인.
렌트 없이 질문자의 차량수리비 전액을 상대방차의 보험사가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자비 부담을
들이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니상대방차의 보험사 직원과 보상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
할 것입니다.참고하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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